소개
- 신청 조건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원의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청 방법: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, ARS 전화 신청, 인터넷 및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신청 기간: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, 9월 반기신청,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, 각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
- 지원 금액: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,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,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.
- 자동 신청 제도: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고,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 1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- 소득 요건: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요건: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2
- 홈택스 신청: 온라인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, QR코드 스캔 또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대리 신청: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가능.
-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
- 정기신청: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반기신청: 상반기(9월 1일~15일), 하반기(3월 1일~15일)로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.
-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십시오.
지원 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.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.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.
- 전년도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.
-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.
자동 신청 제도
-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PC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응답전화 1544-9944를 통해서도 자동 신청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취약계층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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