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- 신청 시작: 2025년 12월 첫째 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.
- 제출 서류: 참여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,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- 신청 장소: 시·군·구 또는 수행기관(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 등)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.
- 참여 대상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.
- 선발 기준: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.
참여 대상 1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< 노인지원 < 노인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- 공공형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.
- 사회서비스형: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,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가능.
- 시장형: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.
- 제외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.

제출서류
- 참여신청서: 필수 제출 서류.
- 주민등록등본: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.
- 통장사본: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제공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: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서.
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: 해당자에 한해 제출.
신청 장소
- 시·군·구: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.
- 노인복지관: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.
- 시니어클럽: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클럽.
-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: 노인 취업 지원을 위한 센터.
- 지자체 전담기관: 실버인력뱅크 등에서 신청 가능.

선발 기준
- 자격 확인: 전산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 확인.
- 고득점자 순 선정: 참여자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.
- 공익활동: 시·군·구에서 최종 선발.
- 중복 참여 불가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.
- 기타 제외자: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.

사업 유형
- 공공형: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제공.
- 사회서비스형: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.
- 시장형: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.
- 재능나눔: 노인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활동.
- 다양한 사회활동: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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